[앵커]
전세보증금 보험 제도는 전셋집을 구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채널A가 연속으로 보도하고 있는 깡통전세 아파트 세입자들은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사정을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72세대가 경매로 넘어간 인천 미추홀구의 A 아파트.
지난 2020년 10월 A 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맺은 윤모 씨는 공인중개사에게 전세보증금 보험을 문의했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윤모 씨/ 피해 세입자]
"근저당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보험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세금을 그만큼 더 높이겠다. 이러는 거예요."
1억 2천만원이던 전세 보증금에, 근저당 금액 1억 8천여만 원을 더해 3억으로 높여야 보증보험을 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전세보증금 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기관이 대신 반환해 주는 상품으로 세입자를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깡통전세 세입자들 중에는 공인중개사로부터 보증보험 가입은 안된다는 말을 들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모 씨/ 피해 세입자]
"보증보험 필요 없을 만큼 안전한 물건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거(보증보험) 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그건 절대 안 된다고."
전세 계약 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지 가늠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세입자도 거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깡통전세 아파트 세입자 이 모 씨는 뒤늦게 보증보험을 알고 가입을 신청해봤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모 씨/ 피해 세입자]
"집의 부채가 일정 이상으로 많아버리면 가입이 거절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주가 급해 중개인의 말을 믿었던 세입자들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보증금을 떼일 막막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호영 임채언
영상편집: 구혜정
백승연 기자 b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