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면세한도 800달러로 상향…추석 전 시행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에서 예고한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800달러 상향 조정안이 다음달 추석 전에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지고, 국내 반입하는 술의 면세 한도도 1병에서 2병까지 늘어납니다.
기재부는 오는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추석 전에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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