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비율이 줄어들면서 성남시 입장에서는 어림잡아도 수십 억 원의 환수 이익이 사라진 셈인데요.
그 협상 과정과 관련해 어떤 문서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구두로만 협상했다는데, 이게 관례인지 다른 지자체에도 물어봤습니다.
이어서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원래 15%가 목표였던 두산건설의 기부채납 토지 비율이 10%로 확정되면서 줄어든 기부 면적은 약 440㎡ 정도.
성남시가 당시 실거래가 기준으로 자체 추산한 가치는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줄어든 경위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부채납을 지양한다'는 국토부 훈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협의했다고만 밝혔습니다.
하지만 성남시 정상화특별위원회가 펴낸 백서에는 당시 협상이 구두로만 이뤄지고 구체적인 과정을 문서로 남겨놓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 실무자도 기부채납 비율을 10%로 결정한 사람이 누군지 "나는 모른다"며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로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기부면적이 준 것뿐만 아니라, 협상 기록이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합니다.
[○○도청 관계자]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협의 과정들이 다 기록이 될 거예요."
[경기 □□시 관계자]
"최초에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분에서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해야 되거든요. 회의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습니다."
경찰 수사에서 기부채납 비율을 최종 결정한 인물을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성혜란 기자 sai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