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현장 측정 의무화

2022-08-03 69

내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 시행…현장 측정 의무화

[앵커]

내일부터 층간소음 확인제가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완공한 뒤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 받아야 하는데요.

기준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이 권고돼 건설사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주택법 개정으로 마련된 층간소음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현재는 아파트 완공 전에 바닥 모형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하는데, 앞으로는 아파트를 다 지은 뒤 무작위로 설정한 현장에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도 다소 강화됐습니다.

경량충격음의 경우 58㏈에서 49㏈로, 중량충격음은 50㏈에서 49㏈로 각각 낮아졌습니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설계하고 엔지니어링 할 때부터 (층간소음 방지를) 신경 쓰고 시공단계에서도 그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시험도 해서 결과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게끔 되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방지 성능을 확인받지 못하면 입주까지 밀릴 수 있게 되자 건설사들은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연구소를 마련하는가 하면 새로운 바닥구조도 개발해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방지에 더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제 완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바닥 두께를 9㎝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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