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시행 2년...전셋값 급등에 월세만 폭증 / YTN

2022-08-02 44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따라 큰 차이
일부 집주인, 계약갱신 해제 물건 2배 인상
전셋값 폭등으로 세입자 월세 시장으로 내몰려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저렴


임대차 3법 시행 2년이 지났지만 전셋값은 급등하고,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단지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전셋값이 크게 차이 나는 현상도 여전합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찬성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5단지 아파트.

113㎡ 아파트 전셋값은 7억 5천만 원에서 11억 5천만 원까지 최대 4억 원 차이 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아파트는 5%만 올려줘도 되니 7억 원대에, 이 권리가 없는 신규 전세가는 11억 원대에 거래되는 것입니다.

[목동 부동산 중개업소 : (113㎡ 아파트 전셋값은) 11억에서 11억5천선 보시면 되고요. 기존에 계약갱신권 청구했다고 하면 많아야 8억 원에서 8억 대 중반 정도입니다. (교육 때문에) 중장기로 보고 오시는데 2년 뒤 4년 뒤 이것만 살려는 분은 없기에 늘 불안한 것이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에 29% 상승했습니다.

직전 2년 동안 14%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은 두 배 정도 됩니다.

하지만 의무 계약갱신에서 풀린 물건은 집주인이 4년 치를 한꺼번에 받으려고 해 두 배 가까이 올리는 경우도 나오고 있습니다.

폭등한 전셋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은 월세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세가 오른 만큼 차액을 월세로 받는 경우도 많아지고 전세자금 대출보다 월세 전환 이자가 더 싸기에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도 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우려했던 전세대란은 없었습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 전세는 수요 감소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월세는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당분간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올해 전국 상반기 월세 거래량은 2020년 같은 기간보다 46.1% 증가했고 서울의 월세 거래는 무려 58.2% 늘었으며, 전세 거래량은 6%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수도권 월세는 28%나 올랐습니다.

그만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김규정 / 한... (중략)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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