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재 공시 전에 주식 매도' 신라젠 전 대표 무죄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신 전 대표는 신라젠이 개발한 항암제의 임상 3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정보를 듣고 이를 공시하기 전에 주식 16만 주를 매도해 64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원들이 악재 정보를 신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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