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안내에 횡포를 부리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고 자해를 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남성이 편의점 점주와 말다툼을 벌입니다.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음]
"내가 너보다 나이 많으니 반말하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와 계산하라고 다그치고.
[현장음]
"찍어라 이거. (실내 마스크 착용 안 하면 판매가 안된다고)."
급기야 병을 깨더니 깨진 병으로 자해를 하며 위협합니다.
편의점 점주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청하자 벌어진 일입니다.
난동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피해 편의점 점주]
"정말 무서웠죠. 정말 무서웠고 영화에서 보던 광경을 눈앞에서 본 거예요."
최근 가해 남성이 사과하겠다며 다시 찾아왔는데, 갑작스런 방문에 두려움만 커졌습니다.
[피해 편의점 점주]
"얼굴 보자마자 112 눌러서 살려달라고 빨리 와 달라고…. 정말 나쁜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됐지만 실내에선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상황.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오는 고객과 실랑이를 빚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60% 이상이 근무에 고충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노마스크 손님들을 상대해야 하는 감정노동이 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마스크 써달라고 요청드리면 화내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화내시죠"
지자체들은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편집 : 유하영
배유미 기자 yu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