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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오늘 오후 ’비대위’ 관련 의원총회 진행
대다수, 비상상황에 공감대…사실상 비대위 추인
비대위 전환, 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 거쳐야
최고위, 조만간 상임전국위원회 소집 의결할 듯
’비대위원장 임명’ 관련 규정이 변수 될 수도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이 직면한 비상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준석 대표 측근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대위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공은 이제 당 전국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오늘 진행된 의원총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비대위 전환 관련 당 혼란이 커지자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오전부터 초재선, 3선 의원들과 잇달아 간담회 열었고, 오후 3시쯤부터는 50분가량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총회를 진행한 결과, 참석 의원 가운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현재 당이 비상상황임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사실상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추인한 겁니다.
원내대변인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비상상황이라는 의견에 극소수의 의원들을 제외하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비상상황일 때 비대위를 가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뜻이 모이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 움직임에도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인데요.
다만 최고위원회의에 비대위 체제 전환 자체를 의결할 권한은 없습니다.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비대위 체제 돌입을 위해 최고위는 조만간 상임전국위 소집을 의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국위원회의 결정에 주목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기구인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기자]
네, 전국위는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곳으로, 1,000명 이내로 구성되는 규모가 큰 기구입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시도당 위원장과 당 소속 시도지사, 국회의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의원 총회에서 회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거나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이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상임전국위는 상설화된 기구로, 사실상 전국위원회라고 이전 단계로 보면 되는데요.
우선 최고위의 의결을 통해 상임전국...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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