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등이 고발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무더기 이송됐습니다.
길게는 1년 넘게 묵혔던 사건들이 한 데 모이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김진욱 공수처장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비공개 면담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 관용차를 탔던 게 뒤늦게 알려지며 '특혜조사' 의혹이 불거졌고 시민단체는 김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해당 사건은 관할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는데 1년이 훌쩍 지난 최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수처가 특혜조사 해명 과정에서 보도자료를 허위로 썼다는 의혹을 비롯해,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한 '뒷조사' 의혹까지 관련 고발 사건도 한꺼번에 넘겨졌습니다.
공수처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법무부 지휘부들에 대한 오래된 고발 사건 수사도 서울중앙지검이 맡게 됐습니다.
특히 추미애 전 장관 관련 고발 사건이 가장 많은데, '윤석열·한동훈' 찍어내기 감찰과 '채널A 사건 불법 수사지휘권 발동' 의혹 등이 대표적입니다.
박범계, 박상기 전 장관이 검찰 인사와 특수활동비 관련해 각각 고발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청에 있던 사건 10여 건이 중앙지검으로 한꺼번에 모이면서, 수사도 빠르게 진행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해 피격과 강제북송,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 정부를 겨냥한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시점에서 공수처와 전 법무부 지휘부를 향해서도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각 검찰청 인력 상황과 관련 수사에 대한 중앙지검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송 사건들은 관련 수사를 담당하는 형사1부와 5부에 나뉘어 배당됐는데, 수사팀은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강제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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