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입학' 찬반 가열...입법 진통 예상 / YTN

2022-07-31 22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행을 위해선 교육법 제정 이후 76년 만에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입학 연령 하향의 목표는 공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입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 (지난 30일, YTN 출연) : 아주 이른 나이부터 교육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입니다.]

반면 교육계에서는 입직 연령을 낮춰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희생하는 고육지책이라면서 반대합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 민주시민의 자질을 양성하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한다는 것이 교육의 목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만 5세에 학교에 빨리 입학하는 것으로 인재 양성의 효과를 도모한다는 것이 그런 부분들과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역량 강화도 정부가 내세우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박순애 / 교육부 장관(지난 30일, YTN 출연) : 우리 아이들이 다른 나라 아이들과 유사한 속도와 유사한 단계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OECD 교육지표를 보면 한국을 포함한 26개 나라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입니다.

오히려 유아기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초등교육은 적응 측면에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초등학교 시설과 교사 인력 부족 문제는 순차적 시행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입니다.

이에 따르면 2018년생부터 2022년생들은 태어난 월에 따라 조기 입학하게 되는데, 입학생들이 많아져 과열 경쟁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 특정 학년의 경우, 5∼6세 아이들이 섞이게 되고 학생들도 그만큼 늘어나다 보니까 상급학교로의 입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쟁자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우려가 있거든요.]

정부는 일시적인 경쟁 증가는 자연스러운 교육의 과정이라며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교육법은 만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규정해, 이를 낮추기 위해선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최소 2만... (중략)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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