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매출액 1위' 트렌비 광고에 공정위 '경고'

2022-07-29 1

'국내 매출액 1위' 트렌비 광고에 공정위 '경고'

명품 쇼핑 플랫폼 트렌비의 국내 매출액 1위라는 광고가 허위과장 광고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SNS와 TV 광고 등에서 트렌비가 '명품 플랫폼 국내 매출액 1위'라고 광고하며 내부 보고서 수치를 인용하는 등 경쟁업체와 다른 기준을 적용한 것이 허위과장 광고와 부당한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트렌비가 문제가 된 광고를 중단하는 등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트렌비 #허위과장광고 #공정거래위원회 #경고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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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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