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재판증언 유출' 전 국정원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유우성 씨에 대한 법정 증언을 유출한 혐의를 받은 국가정보원 전직 간부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28일)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2차장 등 3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 탈북자 공무원 유 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나온 탈북자 A씨의 증언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은 유출 내용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며 유죄로 봤지만, 2심은 국가기능을 해치는 내용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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