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포스코 하청직원들, 근로자로 인정"...11년 만에 최종 승소 / YTN

2022-07-28 2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1년 만에 최종 승소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이 업계 곳곳에 퍼진 불법 파견을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소송을 낸 건 지난 2011년.

이들은 제철소에서 크레인을 운전하거나, 각종 코일, 도금 제품을 생산·운반하는 업무를 하던 협력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계약상으론 하청 노동자지만, 포스코가 운영하는 제철소에 파견돼 2년 넘게 같은 일을 했으니 파견법상 정규직으로 인정해 달라는 게 노동자들의 요구였습니다.

2016년 다른 하청 노동자 44명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 재판부는 원고 50여 명을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3년 뒤 2심에선 판단이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크레인을 운전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전체 공정에 필수적이고, 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한 점을 토대로 이들이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사업에 편입된 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포스코가 이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결국, 대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2022년, 첫 소송이 제기된 지 11년 만에 대법원은 포스코의 상고를 기각하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고용관계가 파견에 해당하는지는 실질적인 근로 형태를 봐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다만, 그사이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선 다툴 이익이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현복 / 대법원 재판연구관 : 파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에 이루어진 파견근로자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실효되지 않는다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전국금속노동조합 노동자들은 11년 만의 승리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파견이 만연한 업계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자겸 /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장 : (정부가)기업 편만 들 게 아니라 불법 파견으로 인한 대기업들의 임금 착취 구조의 고리를 끊어….]... (중략)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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