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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탈북민도 국내 처벌 가능...귀순 목적과 의사 구분해야" / YTN

2022-07-28 0

귀순 의사 거부한 북송, 위법 결론에 무게 둔 듯
고발장에 불법체포·감금 혐의도 적시
검찰 "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확보"
검찰 "박지원 외 핵심 인사들 추가 출국금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이들의 살인 혐의는 국내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순 의사와 실제 귀순하려던 목적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사실상 북송 결정이 위법했다는 결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 대북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2019년 탈북 어민들의 살인 혐의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탈북민들이 해외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한 전례도 많고, 우리 수사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유죄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북한의 주민등록증인 공민증이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라는 입증이 없는 이상 출입국법에 따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당시 북송 결정의 위법성에 대한 법적 검토는 끝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검찰은 귀순의 목적과 귀순 의사, 귀북 의사를 서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목적이 불순했다고 해서 귀순 의사를 거부하고 돌려보내도 되는지, 진정성이 없다고 북으로 돌아갈 뜻이 있었다고 봐도 되는지 법적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정부의 북송 결정을 사법 판단 대상이 아닌 통치행위로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통치 행위 역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고발한 국가정보원 역시 당시 북송 결정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같은 윗선이 개입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발장엔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 외에, 불법 체포·감금 혐의도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포함해 국정원과 군, 해경, 통일부 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폭넓게 조사하고 있고, 관련 자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말고도 핵심 인사에 대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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