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앵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은 참여정부 청와대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2013년 기소된 후 약 10년 동안 다섯 번의 '핑퐁' 재판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확인이 필요했지만, 회의록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됐다며 청와대 관계자들을 고발했고, 검찰은 2013년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이 청와대 통합업무관리 시스템인 'e지원 시스템'에서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법원은 재판 시작 약 10년 만에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인 겁니다.
쟁점은 이들이 삭제한 문서관리카드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삭제된 회의록은 초본이어서 삭제됐어야 하고, 이는 문서관리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20년 이 판단을 깨고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 전 대통령이 문서관리카드에 전자서명을 한 점을 들어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 표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재상고해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검찰이 문서관리카드와 이 카드에 첨부된 회의록을 혼동했고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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