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철퇴'…"수익 박탈·1년 이상 징역"
[앵커]
정부가 주식시장의 불법 공매도에 대해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개인 투자자들의 불법 공매도 현황 공개에 이어 관계기관들이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처벌 수위은 강화하고 수익은 박탈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불법 공매도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나 은닉재산은 전액 추징하고, 형사처벌도 최소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수익의 5배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대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합동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및 공매도 제도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 검찰 인력들이 집중을 해서 주가 조작꾼들, 불공정거래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절차로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매도를 둘러싼 불법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며 대책을 지시한 지 반나절 만입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일정 기간내 다시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인데,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공매도가 최근 주가 하락의 원흉이란 일부 개인 투자자들 주장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매도 제도 자체도 손질합니다.
90일 이상 대량 공매도를 하려면 상세내역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공매도 비중이 전체 거래 30%를 넘는 종목은 과열종목으로 지정해 공매도를 하루 금지할 방침입니다.
외국인, 기관에 비해 불리하다는 불만을 반영해 개인의 공매도 담보 비율은 140%에서 기관의 상한선인 120%로 낮춥니다.
정부는 또 불법 공매도 조사 전담 조직을 늘리고,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를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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