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국방부가 인사검증해도 되냐" 한동훈 "뜬금없다"

2022-07-28 5,092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인사검증 및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대정부질문에 이어 법무부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권한까지 쥐게 된 것은 위법이라고 장관을 압박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가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공개 발언한 것을 거론하며 “문 정부 블랙리스트보다 심하다”라고 공세를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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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국 “인사검증 法 근거 없다” v. 韓 “사무위탁 근거 있다”

   
민주당과 한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받은 걸 놓고 부딪혔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직무에 인사 관련된 직무가 없기 때문에 위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며 “헌법과 정부조직법에 행정조직에 대한 근거를 다 법률로 정하도록 했는데 법적 근거없이 위탁하면 행정조직 법정주의 위반아니냐"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사무위탁의 본질이 그런 것”이라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런 유권해석이라면 국방부에도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말이냐”라며 공격했다. 이에 한 장관은 “누가 국방부에 위탁하겠냐”며 “법무부는 업무 성격이 (검증과) 유관하기 때문에 위탁하는 게 합리성을 가지지만 뜬금없이 국방부에 줄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어 “정부조직법과 국가공무...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90483?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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