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약물을 탄 커피를 먹인 뒤 내기 골프를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북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폭력배 52살 A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3살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4월 8일 익산의 한 골프장에서 십년지기 친구에게 고액 내기 골프를 하자고 해놓고 게임 직전 약물을 넣은 커피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커피에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로라제팜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는 18홀을 돌면서 모두 5천5백만 원을 빼앗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 등이 추가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붙잡았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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