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한서희 징역 확정
마약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마약을 투약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 씨는 2017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는데, 집유 기간 중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한 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에 재범했고 범행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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