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로 수십억 원을 몰래 대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는 농협 직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26일) 업무상 배임과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앙농협 직원 30대 김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동안 고객 명의로 49억 원을 몰래 대출해 불법 도박에 일부 사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확인되면서 김 씨의 횡령금액은 애초 알려진 40억 원보다 많은 49억 원으로 늘었고, 피해자는 37명에 달하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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