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을 저질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된 상태에서 동료 수형자를 살해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유족은 무기수가 교도소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는데 또 무기징역을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7살 무기수 이 모 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충남 공주교도소에서 40대 동료 수형자를 성추행하고 둔기와 손발 등으로 상습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전신에 다발성 골절을 입고 장기까지도 파열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교도관이나 의료진을 부르기는커녕 다른 수형자들에게 망을 보게 한 뒤 내버려두는 등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가 이미 강도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또 사람을 살해한 점으로 미뤄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의식에 사로잡힌 거로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피해자가 장기간 참담한 고통을 겪었고 유족도 평생 고통받아야 하지만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살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례에 비춰볼 때,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두 명에 대해서는 살인방조와 폭행 혐의 등만 인정돼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울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 무기수는 또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해도 또 무기징역 받으면 되겠네요. 계속 무기징역에 무기징역 무기징역. (범행이)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교도소 교도관들 또한 같은 공범이고….]
유족들은 항소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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