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경찰서장 회의가 열린 데 대해 "경찰청에서 위법성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고 그 후속처리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찰국 신설 취지와 배경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누적돼 총경회의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평검사회의는 금지나 해산 명령이 없었고, 평검사들이 소속 검찰청의 의사전달 역할만을 수행했지만, 이번 경찰서장 회의는 강제력과 물리력을 언제든 동원할 수 있는 지역의 치안 책임자들이 지역을 이탈해 모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장 모임을 주도하는 특정 그룹이 있다는 것"이라며 "하나회가 그렇게 출발했고, 12·12같은 불행한 사태가 발생했다"고도 말했습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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