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총경 회의가 열린 데 이어 경감과 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40일에서 4일로 대폭 단축하며 경찰 제도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총경급인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의 대기발령에 경찰 내부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류삼영 총경 / 전 울산 중부경찰서장 : 행안부 장관의 지휘 규칙 제정을 통해 경찰의 중립성과 책임성의 근간이 흔들린다면 결국 국민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이에 경감·경위 등 중간·초급 간부들도 회의 개최에 나섰습니다.
경찰대 14기인 서울 광진경찰서 김성종 경감은 내부망에 30일 충남 아산 경찰 인재 개발원에서 경감, 경위 등을 대상으로 전국 현장 팀장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팀장 회의도 전국 경찰서장 회의처럼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석을 병행하고 동참 의사 화환도 받기로 했습니다.
국가 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지부와 경찰청 주무관 노동조합도 류 총경의 대기발령 철회와 전국 경찰서장 회의 감찰 조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경찰국 신설안 등의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단축하며 경찰 제도 개선안 시행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통상 40일인 입법예고 기간을 4일로 대폭 단축하며 속전속결로 추진한 건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안은 다음 달 2일쯤엔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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