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이나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등으로 사고를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준으로 높은 사고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이 같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마약, 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동안 운전자는 사고당 대인 사고부담금 천만 원, 대물 피해부담금 5백만 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를 부담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 1억5천만 원, 2천만 원으로 대폭 오릅니다.
또 사고당 부담금이 아닌 사망자와 부상자 수에 따라 각각 부담금을 내도록 해 가해자의 경제적 책임이 대폭 강화됩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이후 체결된 자동차 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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