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노사합의 타결과 관련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분규를 해결한 중요한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그간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노사합의에 따라 노조의 불법행위가 종결됐지만, 불법 점거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기반한 자율과 상생의 노사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사내협력사 노사가 조속히 경영 정상화에 함께 나서길 바란다면서 정부도 대한민국이 조선강국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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