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두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 위원이었던 이 전 차관은 오는 9월 23일 재판에 출석할 예정으로,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출국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법무부 차관이던 김오수 전 총장은 오는 9월 30일 증인으로 출석해 차 연구위원의 상급자로 보고를 받았던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 과거사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는 일단 보류됐습니다.
다음 달 19일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증언으로 출석합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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