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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동급생 성폭행범 검찰 송치...불법촬영 혐의 추가 / YTN

2022-07-22 22

’인하대 성폭행’ 김 모 씨 검찰 송치…"죄송하다"
동급생 성폭행 추락해 숨져…구호조치 없이 도주
’불법촬영’ 혐의 추가…범행 당시 촬영 의도 확인
인하대, 가해자 징계 착수…"2차 피해 엄정 대응"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생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구속 당시 적용된 준강간치사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됐지만, 살인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눌러쓴 20살 인하대생 김 모 씨가 수사관들에게 이끌려 경찰서 정문을 나섭니다.

범행 당시 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대답했고,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모 씨 / 인하대학교 1학년 : (현장에서 구호조치 안 하고 왜 도주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피해자분과 피해자 유족분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김 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단과대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추락 후 1시간 넘게 생존해 있었지만, 김 씨는 별다른 신고나 확인 없이 자취방으로 달아난 거로 알려져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김 모 씨를 준강간치사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처음 구속 당시 혐의 외에 '불법촬영' 혐의가 추가된 겁니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발견했는데, 화면이 제대로 찍혔는지와 상관없이 촬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추락한 피해자를 놔둔 채 도주한 데 대해 '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경찰은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살릴 수 있었는데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혐의가 적용되려면 생존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김 씨는 피해자가 추락한 뒤 확인 없이 곧장 도주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피해자가 살아있음을 알고도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게 명확하게 밝혀지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거죠.]

인하대는 지난 20일 김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고 2차 피해를 막기...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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