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추락사’ 살인죄 적용 못하고…검찰 송치

2022-07-22 1,348



[앵커]
인하대 캠퍼스 성폭행 추락사망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가해 남학생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불법촬영 혐의는 추가됐지만, 살인죄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은색 운동복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이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한 여학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인하대 1학년생 A씨입니다.

취재진 질문엔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현장음]
"(왜 도주하셨죠?) 죄송합니다."
"(유가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와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치사죄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합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한 A씨 휴대전화에서 범행 정황의 음성이 담긴 영상을 확보한 뒤 불법 촬영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다만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하고 법리를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 정보 등에 대해 감정이 진행 중인 만큼 수사는 끝난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살인은 죽이려고 했다는 의지를 입증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동기가 무엇이냐를 밝히는 게 이 대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중심으로 3개 검사실을 통합한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인 만큼 "모든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최대 20일 동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수사 과정에서 범행과 관련된 추가 사실이 드러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재근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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