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진행자, 19대 총선 특정 후보 공개 지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1심 유죄 벌금형
헌재, 선거법 집회 금지 위헌 결정…효력 상실
일반 시민도 선거 기간 지지·반대 집회 가능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특정 후보나 정책에 관한 지지·반대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이제 선거 풍경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선 안 된다는 취진데, 뭐가 달라지는 건지 나혜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12년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를 진행하던 김어준 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당시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후보들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이른바 '토크 콘서트'를 열고 대중 앞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은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해당 조항은 이제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헌재는 금권 선거 같은 불공정이 걱정되면 다른 규제를 써야지,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 금지하는 건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수동적 지위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후보나 정책에 다양한 견해를 표하는 것 자체가 주권 행사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따라 2년 뒤 예정된 22대 총선을 비롯해, 일반 시민들도 후보의 선거운동과 무관하게 선거 기간 지지·반대 집회를 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미 해당 조항으로 처벌받았다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이 밖에도 선거 기간 일반 유권자의 어깨띠 착용이나 현수막, 광고 게시를 금지한 선거법 조항 역시 비슷한 이유로 위헌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바로 무효로 하면 혼선이 생길 수 있다며, 내년 7월까지 국회에 법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이재근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유권자들의 표현 자유를 억압하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불렸던 조항들이고 문제가 있었다는 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줬다는 점에서 제대로 선거법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다만 헌재는 향우회나 종친회, 동창회 같은 친목 모임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라면 지금처럼 금지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운동할 때 확성장치...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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