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손 보는 소득세...세금 얼마나 줄어드나 / YTN

2022-07-22 30

■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태현 / 경제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어제 2022년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 내용이 담겼지만,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건 소득세였는데요.

세금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계속 금요일마다 물가 얘기, 부동산 얘기 올라간다는 얘기하다가 일단 세금 얘기로 오늘은 전환이 됐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수술을 받았다는 표현도 있던데 일단 직장인들 입장에서 가장 와닿는 건 소득세일 텐데 15년 만의 변화라고요?

[기자]
사실 세금이라는 게 우리한테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워낙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과세표준 구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구간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고요.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예요.

그런데 이 과표구간이 15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08년에 연봉이 3000만 원이었던 직장인을 가정해 볼게요. 그때 당시에는 소득세가 37만 7000원이었는데 지금 물가상승만큼만 연봉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지난해 연봉이 395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만큼만 올랐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같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세표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소득세는 77만 7000원으로 2배가 넘게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는데 그동안 물가도 올랐고 그만큼 급여도 올랐고 하니까 이게 소리 없는 증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게 됐는데요. 가장 낮은 세율인 6% 구간이 1200~14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15%가 나오는 1400~5000만 원 구간 이 부분도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금까지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변경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 조금은 환영하고 들어갈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왼쪽이 과세표준 연봉으로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이 세율로 보... (중략)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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