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년 만에 손질...직장인 최대 80만 원 덜 낸다 / YTN

2022-07-21 19

물가 상승에도 세금 걷는 기준 15년 동안 안 바꿔
정부 "고물가에 소득세 완화 추진…세금 부담↓"
식대(급식수당) 비과세 한도 월 10만 원→20만 원


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의 틀을 일부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직장인들은 연봉에 따라 세금을 최대 80만 원 정도 덜 내게 됩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권남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은 지난 2008년에 만들어져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시 연봉 3천만 원을 받던 회사원이 물가상승률만큼만 급여가 올랐다면 지난해엔 3천9백만 원 정도를 받았겠지만, 그 사이 소득세 부담은 2배나 뛰었습니다.

물가 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15년 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다 보니 이른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진 겁니다.

만만한 게 유리지갑 직장인이냐는 비판에도 변함없던 정부가 기록적인 고물가에 결국 소득세 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세율은 그대로 뒀지만,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일부 높였습니다.

전엔 과세표준 1,200만 원까지 6% 세금을 매겼지만, 이를 1,400만 원까지로 늘리는 등 하위 2개 구간을 올려서 세금을 깎아준 겁니다.

이러면 누진세 체계에 따라 실제 소득세를 내는 노동자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급여에 따라 최대 54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데, 다만 연봉 1억2천만 원을 넘는 고연봉자는 공제 한도를 줄였습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받는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20만 원으로 2배 늘어납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러한 소득세 개편을 통해 1인당 최대 80만 원 수준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연금저축 납입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또, 전통시장 등으로 100만 원씩 나뉜 신용카드 추가 공제 한도를 모두 합치고, 영화관람비도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광효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이거를 합하게 되면, 전통시장이 예를 들면 현재 200만 원을 쓰더라도 100만 원은 공제를 못 받는데 그것까지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지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 기준을 높여 혜택받는 가구를 늘리고, 최대 지급액은 10% 정도 많아집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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