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15년 만에 조정…연봉 7800만 원 54만 원 인하

2022-07-21 16



[앵커]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여러분 세금이 내려간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첫 번째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기업들 법인세 모두 내립니다.

소득세부터 전해드리면요.

15년 만에 소득세 과표 기준을 손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줄어드는 세액 비율은 커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모두가 내년부터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기자]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은 소비자물가.

고물가 시대, '유리지갑' 직장인들에겐 세금도 부담입니다.

[김수훈 / 서울 종로구]
"요즘 물가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있고, 월급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올라가고, 세금 나오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한숨도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김영휘 / 서울 중랑구]
"(세금이) 누진세마냥 더 많이 빠져나가는 느낌이 체감적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세금을 좀 과도하게 가져가는게 아닌가."

이에 정부가 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 금액 구간을 상향한 것인데 6% 세율 구간은 200만 원, 15% 세율 구간은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를 적용하면,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은 소득세가 평균 18만 원,

연봉 7800만 원의 경우 최대 54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총급여 1억 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세액공제 한도를 낮춰 24만 원의 감세 효과가 있습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최대 수혜를 받는 연봉 8000만 원 안팎 근로자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연 최대 83만 원의 소득세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정부는 또 3명 이상 다자녀가구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는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은원


이민준 기자 2minj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