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고의 인정 안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정 연구위원에게 형법상 독직폭행을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결과 발생 또는 위험성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소명 부족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행위가 정당하다는 건 아니라며 피해자의 아픔을 반성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연구위원은 선고 직후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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