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야권에서는 이전에 여러 차례 무산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운동권 세력을 위한 이른바 '셀프 특혜법'이라면서 입법 시도를 중단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민주화 운동 참가자 가운데 유공자로 인정받는 건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뿐입니다.
'민주유공자법'은 이외에 민주화 운동 관련자 690여 명에 대해서도 예우와 함께 유가족에 대한 혜택을 주자는 내용인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에서만 의원 175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영덕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많은 분들이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가 민주화 운동의 공로를 인정받지 못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일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관련 법안은 지난 16대부터 20대 국회까지 꾸준히 발의됐지만, '운동권 셀프 특혜' 주장에 번번이 좌초됐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특혜를 받기 위한 사업, '청년 박탈감 선사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그 법안 자체가 우리 젊은 세대로부터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받고 있어서 왜 갑자기 이 문제를 꺼내 들었는지…]
이에 대해 야권에선 국회의원 가운데 아무도 해당하지 않고, 민주화 운동을 하다 숨지거나 실종되거나 심하게 다친 사람에게 한정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대부분의 열사와 희생자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법문에 담겨도) 실제 돌아가신 분의 직계 가족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은 극소수다…]
민주화 운동 유공자 확대를 통한 명예 회복이냐, 유가족에 대한 과한 혜택이냐, 둘 가운데 어느 쪽이 더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있느냐에 따라 입법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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