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정한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래진 / 고 이대준 씨 친형 : 헌법에서 정한 정부를 상대로 승소했던 국가안보실의 자료와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6시간 동안 국가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자 대통령기록물의 열람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스스로 유가족에게 밝혔던 철저한 진상규명과 진실을 알려준다고 해놓고 승소한 자료까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해버린다면 이는 분명 헌법에 위배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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