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관련 피해자에 대한 국가지원이 강화됩니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은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사망위로금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고 42일 안에 숨졌는데, 부검 후 '사인불명'으로 나오는 경우엔 위로금 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42일은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입니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최대 2번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와 함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센터에서는 직접적인 보상 업무 외에도 피해보상 신청자에게 심리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피해 보상부터 결정까지, 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질병청은 또, 국민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접종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안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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