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2022-07-19 8

'4대강 사찰' 발언 박형준 부산시장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8일)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는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박 시장 변호인 측은 무죄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정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고, 당시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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