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회사 아들 취업 청탁' 전 해경서장 유죄 확정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에게 징역형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경서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청탁을 들어준 회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서장 시절인 2017년 "아들이 놀고 있어 걱정"이라며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비정상적 채용 절차와 해양경찰서장의 아들이 아니면 채용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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