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하대에서 동급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는 결국 구속됐습니다.
교육부가 교내 CCTV 증설, 야간 출입 통제를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같은 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씨.
[피의자 A 씨(어제)]
"(숨진 피해자에게 할 말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사흘째 이어가며 숨진 여학생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여부를 밝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건 현장의 창틀과 건물 벽 등 에서 지문, DNA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떠밀었다는 증거가 없어 일단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했지만 고의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살인죄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준강간치사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준강간 등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인하대 학생]
"같은 꿈을 꿨던 학생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학교나 국가에서 법 등을 강화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학교 측은 피의자 A씨에 대해 퇴학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SNS 등을 통한 2차 가해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도 교내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 출입을 통제하는 내용의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인하대 교내에 마련된 추모공간은 유족 측의 의견에 따라 오늘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강승희
영상편집 : 이재근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