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해명에 “궤변” 직격탄…신구 권력 ‘강제 북송’ 전면전

2022-07-18 7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2년 7월 18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대표,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사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건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서 이야기한 거일 수도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정 전 실장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다. 근데 이게 간단한 문제라고 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속해서 정 전 실장은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귀순을 판단할 때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 어떤 거 판단하냐면 일단 이 사람이 그 탈북 어민들 같은 경우는 3가지 종류의 문건을 썼습니다. 귀순의향서를 썼고요. 보호요청서를 썼고 또 자기소개서를 A4 용지 20장을 썼다고 그래요. 그 3가지 어떤 서류에 일관되게 관통하는 게 대한민국에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이 우리나라 탈북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단 귀순 의사를 보였을 때 일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살인범이나 테러범이나 이럴 경우에는 보호 조치를 하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귀순자의 신분이 변함이 없어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분은 뭡니까? 법에 근거해서 하는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원님 재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 살인마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살인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런 어떤 정황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대한민국과 이 독재국가의 차이점은 뭘까요? 대한민국은요. 유영철이나 이런 살인마들도 검사의 기소를 거쳐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결국 형을 확정합니다. 즉,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누구에게나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유 민주 국가입니다. 법치 국가이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어떻게 합니까. 고문하고 살해하고 그래서 국제인권규약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의용 전 안보실장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즉, 탈북민이라 규정하는 게 이분은 뭡니까. 이분을 난민으로 규정하는 거 같아요.

난민법은 따로 있습니다. 난민법은요. 기본적으로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 난민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때는 테러범 같은 경우에 바로 추방해버립니다. 근데 이분들은 탈북민이거든요. 다른 법을 적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헷갈리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확증편향의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확증편향이라고 하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 몇 가지 정보를 토대로 해서 어 살인마야, 이 사람들은 살인마이기 때문에 바로 보내야 된다는 지금 편향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서 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 어떤 이 사람들한테도 자격을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를. 왜냐, 이 사람들이 3일 동안 심문해 보니까 자료 보니까 너 살인했어, 그러면 너 넘어가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이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 정의용 전 실장한테는. 왜 이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왔다 갔다 하는 권리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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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