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이번 주 2심 판결을 받습니다.
1심에서 장 씨에게 적용된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2심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9년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부딪치는 사고를 낸 래퍼 장용준 씨.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장 씨는 2년 뒤 다시 한 번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용준 / 래퍼 (지난해 10월 경찰 조사 직후) : (혐의 인정하십니까? 뭐라고 진술하셨습니까?) ….]
장 씨에겐 음주운전을 반복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합해서 두 차례 이상 하면 가중처벌 받는 '윤창호법'이 적용됐고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 중 헌법재판소가 장 씨에게 적용된 '윤창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음주 금지 규정을 반복 위반했더라도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중형을 선고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미선 / 헌법재판관 (지난 5월) :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전 재범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오는 21일 예정된 장 씨에 대한 2심 선고 결과에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음주운전 금지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1심보다 형량이 낮아질 거란 관측도 제기되지만, 가중처벌 조항인 '윤창호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장 씨에게 1심과 비슷한 형량이 내려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타이완 유학생 쩡이린 씨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도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징역 8년의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역시 장용준 씨에게 적용한 '윤창호법' 대신,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잇단 위헌 결정에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는 판... (중략)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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