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발표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에는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을 15년 만에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수에 따라 징벌적으로 세금을 물리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가액 기준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소득세 수입은 2008년 15조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47조 원으로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은 반영되지 않고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돼 왔습니다.
물가가 올라 실질 소득은 제자리인데, 세금은 많이 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령, 소득세 과표가 4,500만 원인 근로자의 임금이 3% 오르고, 그해 물가도 3% 상승하면 사실상 실질 과표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과표 구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4,600만 원 초과분은 종전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과표 구간 개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4,600만 원 이하, 8,800만 원 이하의 과표 구간을 조정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김우철 /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 물가 상승분을 과표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고요. 물가 연동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인 방식으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1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수억대 아파트 2채를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다주택 중과 세율을 단계적으로 내리고 각각 보유한 자산 규모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또 영화 관람료를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100만 원 한도로 30%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로 올해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내년부터 영화 관객들도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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