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2022-07-14 5

'노근리 사건' 피해 유족, 국가배상소송 패소 확정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들이 미군 총격에 의해 희생된 이른바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14일) 피해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족은 미군이 한국에서 국민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주한미군민사법'을 이 사건에 적용해야 하고, 사건 당시 경찰은 직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이후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될 수 없고, 경찰 직무유기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노근리사건 #피해유족 #국가배상소송 #한국전쟁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