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위헌 여부 3번째로 가린다...헌재, 오늘 공개변론 / YTN

2022-07-14 3

형법에 규정된 '사형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사형제'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역대 3번째인데, 생명권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는 입장과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설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사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열린다고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사형'을 규정한 형법 41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의 공개 변론을 실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헌재가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오늘 변론에는 지난 2019년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후 '사형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과, 이해관계자인 법무부 측 대리인, 그리고 법률 전문가인 참고인들이 참석해 각자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변론의 쟁점은 역시, 사형제가 생명권의 본질을 침해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위반돼 결과적으로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사형제 반대 측은 생명 박탈은 곧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사형제가 범죄를 억제하는 과학적 연구 결과도 없다면서 절대적 종신형 등을 통해 범죄자 영구 격리와 흉악범 예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사형제 찬성 측은 사형이 죽음에 대한 공포 본능을 고려한 가장 냉엄한 형벌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면서 공공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자에게 잘못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정의라고 맞서 있습니다.

오늘 변론에서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사형제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이번이 3번째라고요?

[기자]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과 2010년에도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모두 헌법에 합치한다는 겁니다.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1996년에는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라면서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온 2010년에는 흉악범에 대한 응보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재범 가능성을 영구히 차단한다는 점에서 입법 목적도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결정했습니다.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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