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등 564억 과징금

2022-07-13 12

2.4조 철도차량 담합 현대로템 등 564억 과징금

현대로템 등 철도차량 제작사 3곳이 담합해 공공기관의 지하철·경전철 발주 물량을 나눠 먹기로 합의한 사실이 적발돼 5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등이 발주한 2조4,000억원 규모 철도차량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물량 등을 담합한 현대로템, 우진산전, 다원시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64억7,8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현대로템 323억600만원, 우진산전 147억9,400만원, 다원시스 93억7,800만원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조사 과정에서의 협조 등을 고려해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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