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3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30대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연인관계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동했다며 피해자나 유족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이 씨가 피해자의 머리를 직접 때렸다고 추정할 근거가 없어 수법이 잔혹하다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교제를 원치 않는 여성에게 보복하는 범죄와는 유형이 다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은 선고 직후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으면 밝혀낼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은 것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A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3주가량 혼수상태로 지내다 결국 숨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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