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639만건 유출 의류 쇼핑몰…과징금 3억여원
[앵커]
지난해 해킹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된 한 온라인 패션 쇼핑몰에 대해 당국이 4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측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20~30대 여성들이 주 고객인 온라인 의류 쇼핑몰입니다.
작년 8월 이 사이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외 IP를 이용한 해커들이 접근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한달여 뒤 업체 측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공지를 띄웠습니다.
당시 사과의 뜻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도 약속했지만, 당국의 행정처분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용자들의 ID와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등 모두 639만여 건에 달합니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3억8,9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업체 측은 해외에서도 관리자 모드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IP를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탈퇴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등 관련 법을 위반한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고,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
해커가 관리자 계정으로 무단 접속해 회원들에게 스팸 문자를 보낸 LED 제품 판매 쇼핑몰 업자도 과태료 60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업체 역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장기 미이용자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밖에 보험계약 체결이나 모집 과정에서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에도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kwak_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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