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가려 저항한 탈북어민…강제북송 사진 공개 파장

2022-07-13 358

북 안가려 저항한 탈북어민…강제북송 사진 공개 파장

[앵커]

2019년 11월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어민들의 사진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합동조사를 사흘만에 종료하고 강제 북송을 결정했는데, 최종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향후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장윤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7일 오후 3시10분쯤 판문점.

20대 탈북 어민 두명이 강제 북송되기 전 대기실에 앉아 있습니다.

손목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고, 눈은 안대에 가려져 있습니다.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이동해 안대가 풀리고, 눈 앞에 북한 군 병사들이 보이자 한 어민은 강렬하게 몸부림칩니다.

북측에 인계되지 않으려 몸을 뒤틀던 중 넘어지자, 남측 관계자들이 일으켜 세우기까지 합니다.

북한 군인이 양팔을 잡아 끌어당기자 이 남성은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며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군사분계선 너머로 넘겨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엔 망연자실한 듯 상체를 숙인 채 두손으로 얼굴을 감싼 모습도 보입니다.

북한 주민을 강제 추방한 첫 사례로서 당시 논란도 일었습니다.

탈북 어민 2명은 정부 합동조사에서 자필 귀순의향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합동조사 사흘 만에 추방을 결정됐습니다.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돼 보호대상이 아니란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 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약 2년반 뒤, 통일부는 전 정부의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힌 지 하루만에 관련 사진 10장을 공개했습니다.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북송어민 합동조사를 서둘러 강제 종료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서 전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동시에 그 때 당시 강제북송을 결정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탈북어민강제북송 #통일부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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