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설치된 에어컨을 훔쳐 물의를 빚은 공무원이 해당 에어컨을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원도 고성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속초시청 공무원 A 씨와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달 30일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 활어회센터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고성군청 소유 에어컨과 실외기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훔친 에어컨을 "홀몸노인 주택에 설치해줬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처가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운반을 도운 B 씨는 "단순한 에어컨 운반인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송세혁 (shs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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