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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때 '일단 멈춤' 의무…"습관 고쳐야"

2022-07-12 9

우회전 때 '일단 멈춤' 의무…"습관 고쳐야"

[앵커]

이제 운전자들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만 보여도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아직은 규정이 숙지 되지 않은 운전자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우회전하려다 멈춰 선 차량

횡단보도에는 길을 건너는 사람들이 여럿입니다.

보행자가 모두 건넌 뒤에야 우회전하는데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려고 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횡단보도 위에 당장 사람이 없어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뛰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정지하셨다가 확인해보시고…."

운전자들은 규정이 바뀐지 몰랐다거나 습관이 남아 있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반 우회전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모르겠는데요…지금 들었어요. 저는."

"평상시에 우리들이 시행하기 전에는 그냥 막 지나가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과 관계없이 멈추도록 규정이 강화됐습니다.

개정된 법규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가 켜져 있거나 빨간 불이더라도 차량은 우회전할 때 무조건 일시 정지하는 게 사고도 안 나고…."

경찰은 앞으로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갖고 개정 내용을 홍보하는 한편 집중 단속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도로교통법 #교차로_우회전 #일시정지 #어린이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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